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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평가와 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문의
불안한송아지
조회267추천0
작성일시 2021/05/11 13: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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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2-3에 따르면 급여제공 평가결과는 반기별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급여제공 계획도 반기별로 수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 1회 수립하고 반기별로 평가하는 방식이 상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1/05/11 19:38
급여제공 계획은 연 1회 수립되며, 평가 결과는 연 2회, 즉 반기별로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상충하지 않으며, 하나의 연간 계획서를 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제공 계획은 반기별로 수립할 필요가 없고, 연 1회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두 번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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