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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의 수입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재밌는당나귀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3/12/04 12: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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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Dgg6VnMhX1ka5R2k79RP
코호트 격리 후 받은 손실보상금을 수입으로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4 18:16

코호트 격리 후 받은 손실보상금은 세무적으로 잡수입 또는 잡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금으로 분류되며, 해당 금액을 수입으로 신고할 때 이러한 방식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신고할 때는 잡수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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