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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직원 복지 지원 항목 및 지출 평가에 대한 문의
아련한독수리
조회279추천0
작성일시 2023/04/22 13: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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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에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항목들, 예를 들어 교육훈련비, 교통비, 명절 상여 및 경조사비가 직무교육비와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분기별 지출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22 19:52
방문요양에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항목들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육훈련비는 직무교육과 관련된 평가지표와 중복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교통비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교통비 지급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명절 상여와 경조사비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직원 복지 향상으로 인정되며, 특히 명절을 이용해 1, 3분기에 복지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기별 1회 이상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예를 들어 1/4분기에 명절 상여, 2/4에 단체상해보험, 3/4에 지출이 없고 4/4에 직무교육비와 명절 상여가 지급된다면, 3분기가 지출이 없으므로 반기별 진행으로 인정되어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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