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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겸 사무원의 대체휴무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아름다운잉어
조회154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9: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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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겸 사무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가 없을 경우 대체휴무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8 01:56
대표겸 사무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체 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대표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협의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가 없는 경우에도 대체휴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체휴무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대표는 대체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없으면 대체휴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 근무시간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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