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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와 사무국장 겸직 가능성에 대한 문의

돼먹잖은가오리

조회223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10: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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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UNP0BfAVp5c0umgU6FcV
현재 64인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와 사무국장 직책을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사회복지사 직책을 유지하면서 호칭만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16:30

한 개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사무국장 직책을 겸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무국장은 필수 인력으로, 최소한 국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책은 유지하되, 호칭만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장으로 불리우는 사회복지사는 복지사로서의 급여를 제공받으면서 국장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만약 복지사가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과 직책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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