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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조정 및 근무 시간 관련 문의
그리운타조
조회185추천0
작성일시 2024/01/03 10: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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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9시, 퇴근 시간을 6시로 설정할 경우, 직원들이 실제로 8시 반에 출근하고 6시 반에 퇴근하게 되면 근무 시간이 1시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출근 시간을 수정해야 하는지, 모든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다를 경우 공단 청구 작성 시 10분 단위로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3 16:28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9시, 퇴근 시간을 6시로 설정하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시간이 각기 다를 경우 공단 청구 시 실출퇴근시간으로 입력하면 되며, 10분 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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