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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외박 시 청구 절차에 대한 문의
나은공작
조회165추천0
작성일시 2023/10/12 13: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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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한 후 9월 15일부터 외박을 시작했는데, 10일 이상 외박을 하게 될 경우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박일수에 따른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2 19:55
어르신이 9월 15일에 병원에 입원한 경우, 10일 이상의 외박이 발생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박일수는 연속으로 최대 10일까지만 인정되며, 11일째부터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0일이 지난 외박일수는 저장하지 말고, 명세서를 완료한 후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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