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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29번 신설항목의 급여제공결과평가와 기존 욕구사정의 차이 및 준비 방법 문의

거센공작

조회392추천0
작성일시 2023/07/04 09: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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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lxtHvPUti6D2u1PzGhnq
방문요양 29번 신설항목의 급여제공결과평가에서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 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이 기존 욕구사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미 평가를 받았거나 준비 중인 기관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4 15:31

방문요양 29번 신설항목의 급여제공결과평가는 기존 욕구사정과는 달리, 연 1회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평가 결과는 개별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기욕구 평가를 한 달 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점검을 해야 하며, 이 모니터링 결과는 정기욕구 급여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평가를 받았거나 준비 중인 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평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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