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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결과 평가 시기 관련 문의
붉은여우
조회168추천0
작성일시 2024/07/15 11: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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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에 입소한 어르신의 최초 급여제공계획이 2024년 8월까지 설정되어 있을 경우, 급여제공 결과 평가는 반드시 2024년 8월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4년 하반기인 12월에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5 17:59
급여제공 결과 평가는 반드시 2024년 8월에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소한 반기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한 번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024년 하반기에 급여제공 결과 평가를 12월에 진행하더라도 기준만 맞춘다면 괜찮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평가를 진행하면 되며, 상반기 계획을 다시 세운 경우 그 전날 평가를 진행하면 상반기 평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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