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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교육의 대체 가능성 및 구제 방안 문의

눈치보는오리

조회181추천0
작성일시 2024/07/16 13: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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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y1liofcSfaC4WdnPOtK
노인인권교육 수료증으로 노인학대교육을 대체할 수 없는지, 그리고 노인인권교육 미이수로 0점 처리된 경우 구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19:26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 과정으로, 노인인권교육 수료증으로는 노인학대교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각 교육은 별도의 이수증을 발급받으며, 노인학대교육은 자체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0점 처리된 경우,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료증이 있다면 교육이 이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는 자체교육을 통해 서명을 받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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