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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창업 시 대표자 및 시설장 자격 요건 문의

상냥한레서판다

조회266추천0
작성일시 2023/10/19 22: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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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3j1bYV9qhPqlIOtq6VkN
방문요양 창업 시,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설장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0 04:10

방문요양 창업 시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요구받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면, 월급을 받는 센터장을 채용하여 시설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시 대표자의 자격증 여부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시설장의 자격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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