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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한에 대한 문의
아련한청설모
조회158추천0
작성일시 2023/05/19 12: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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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급여개시일이 입사일 전인지 아니면 수급자 라운딩업무 시작 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3월 말에 건강검진을 받고 4월 7일에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 결과통보서의 발행일이 입사일 이전인지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19 18:15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급여개시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때 급여개시일이 입사일 전인지 수급자 라운딩업무 시작 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전에 건강검진 통보가 완료되어야 하며, 건강검진 후 결과 확인이 끝난 후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말에 검진을 받고 4월 7일에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통보서의 발행일자가 입사일 이전 1년 내에 해당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발행일이 입사일 이전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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