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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근무 중 강의 활동 가능성에 대한 문의
거친오소리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4/02/28 10: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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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로서, 월 2회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급여를 받는 시설장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8 16:49
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근무 외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를 받는 시설장이 있는 상황에서도 강의 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의 일정과 근무 시간을 잘 조율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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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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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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