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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취득지연추가 처리 방법 문의
안쓰러운얼룩말
조회1,385추천0
작성일시 2024/01/29 11: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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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11월 28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12월 1일자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했을 때, 12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두 달치 고지되는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두 달치를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센터에서 선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9 17:32
12월에 지급된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두 달치 고지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두 달치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12월분 공제를 1월분 급여에서 먼저 공제하고, 다음 달인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또 한 달치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에게 두 달치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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