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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복 없이 사회복지사 방문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둥근나무늘보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4/03/25 09: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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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pHVPrCGAvynXOFFUQ9-h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의무사복이 아닌 상태에서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5 15:47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의무사복과 관계없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복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방문 서비스는 그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사회복지사라면 의무사복이 없더라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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