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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선납 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무뚝뚝한사자

조회146추천0
작성일시 2024/03/16 17: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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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x_2ZiB3lM3mNnFVAaaE2
보호자님이 몇 달 동안 해외에 나가시면서 3개월치 본인부담금을 선납하신 경우, 선납이 가능한지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6 23:55

보호자가 3개월치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납 후에는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정상납부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입금결의서를 한 장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각 개월수에 따라 3장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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