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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개원 시 퇴소 및 퇴사 처리에 대한 문의
아픈오리너구리
조회206추천0
작성일시 2023/11/05 22: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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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에 폐업하고 12월 1일에 개원하는 경우, 어르신들의 롱텀 계약 해지 및 퇴소보고, 종사자 인력 변경 퇴사보고를 12월 1일에 진행해도 청구에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양수받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모든 처리를 1일자로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6 04:47
네, 어르신들의 롱텀 계약 해지 및 퇴소보고는 12월 1일에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지는 11월 30일 23:59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퇴소는 12월 1일 00:00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사자 인력 변경 퇴사보고도 12월 1일에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양수받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모든 처리는 폐업일을 12월 1일로 신고하고, 종사자는 11월 30일자로 퇴사 처리하며, 수급자 계약 해지는 11월 30일 24:00으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미리 진행하셔도 되며, 공동인증서만 폐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로그인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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