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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분야에서 직원의 직종 중복 근무 가능성 문의

활기찬오리너구리

조회109추천0
작성일시 2023/09/30 14: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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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JzlJxzvTxXZHaqGp8T4v
장기요양 분야에서 한 직원이 운전원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30 20:38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한 직원이 특정 직종으로만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직원이 운전원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직종으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력 보고의 제한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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