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수줍은독수리
조회136추천0
작성일시 2023/10/29 14:0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1등급으로 변경되어 하루에 2번 태그를 찍는 경우, 태그를 2시간 간격으로 찍거나 공휴일에 태그를 정확히 찍고 특이사항을 기재했을 때, 급여제공 기록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9 20:07
어르신이 1등급으로 변경되어 하루에 2번 태그를 찍는 경우, 태그를 2시간 간격으로 찍더라도 2시간 동안 비급여를 받고 어르신댁에 있으면 안 되므로 급여제공 기록지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에 태그를 정확히 찍고 특이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급여제공 기록지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