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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퇴사 후 업무 대행 및 기록 작성에 대한 문의

화려한재규어

조회264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1: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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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OQ8uqbsX6POVbC_OZz3G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갑자기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간호조무사가 오기 전까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간호기록과 투약관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케어포 시스템에서 작성자란에 어떤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17:25

간호조무사가 부재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대신하여 간호기록과 투약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재에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기술되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면 됩니다. 케어포 시스템에서는 입력하는 직원이 보통 사회복지사일 경우, 사회복지사의 이름을 작성자란에 넣으면 됩니다. 또한, 바이탈 체크와 투약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들이 케어포 입력을 맡아야 할 경우, 시설 내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대행자의 이름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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