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주간보호 프로그램에서 공휴일 외부 강사 프로그램 인정 여부 문의
일하는고슴도치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3/09/30 11:0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매달 프로그램 일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외부 강사님의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면 청구 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30 17:07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시, 매달 프로그램 일정을 작성할 때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외부 강사님의 프로그램을 일정에 포함시키면 청구 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적절한 절차를 따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