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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환수 문제에 대한 문의
쌀쌀맞은부엉이
조회95추천0
작성일시 2024/06/08 16: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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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산재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청구하면 간병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며, 이중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8 22:32
산재 간병급여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중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경우, 한쪽에서 환수가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포기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청구하더라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중급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는 간병급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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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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