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간에 대한 문의
더운유니콘
조회177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09:4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이용 내역이 1월에 본인부담금으로 안내될 경우, 보호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안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금일 기준으로 세액공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15:45
12월 이용 내역이 1월에 본인부담금으로 안내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입금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1월에 입금된 금액은 지난해 12월에 제공된 급여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는 올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금 내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는 입금일 기준으로 세액공제 기간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