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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근무 인력 산정에 대한 법적 규정 문의

몽롱한사슴

조회147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1: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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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skrMrGJyQAto0d7sKw8H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이들을 1명의 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고시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17:08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이들은 1명의 인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각 직종별로 인력을 계산하며, 간호사는 0.5명, 물리치료사는 0.5명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무시간 부족 감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도 두 직종을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각 직종별로 최소 1명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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