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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변경 후 계약 및 지연 통보에 대한 문의
귀여운재규어
조회404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1: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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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가 갱신되어 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전 등급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연 통보 사유를 기재하면 평가 시 정상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17:52
장기요양인정서가 갱신되어 등급이 변경된 경우, 퇴소가 아닌 이상 이전 등급을 해지할 필요 없이 변경된 등급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연 통보 사유를 기재해 두시면 평가 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사에 연락하여 전화 내용, 날짜, 응대해준 공무원 이름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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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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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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