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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상담일지 작성 관련 문의

나은기린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4/20 12: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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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6c9pRvqWvSPCIsSZ67ZN
매년 1회 수급자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급여에 반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태변화지에 내용을 기재한 경우, 상태변화지 밑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0 18:25

상태변화기록지에 다 기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상담내용을 상담일지로 남겨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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