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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여부 문의
쌀쌀맞은기린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3/10/22 16: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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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가능한 4등급 대상자인 제가 신장결석 치료 후 다리 통증이 심해져 휠체어를 복지용구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휠체어 사용에 맞게 재작성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2 22:58
네, 보행 가능한 4등급 대상자가 신장결석 치료 후 다리 통증으로 인해 휠체어를 복지용구로 신청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휠체어 구매가 결정되면 급여제공계획서를 휠체어 사용에 맞게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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