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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일용직 채용 시 급여 및 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

뻘건나무늘보

조회334추천0
작성일시 2024/05/25 10: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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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CVb13WdMokYceeUeWS49
46인 시설에서 보름 동안 일용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경우, 입사보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요양보호사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할 때 3.3% 원천세 공제 방식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5 16:21

46인 시설에서 일용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경우, 입사보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는 하루 또는 1시간 근무라도 적용됩니다. 사대보험은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무 가입이 되므로, 보름 동안의 근무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할 때 3.3%의 원천세를 공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적을 경우 세금이 없을 수 있는데, 원천세를 공제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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