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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 입원 시 요양보호사 급여 관련 문의

깨끗한잉어

조회146추천0
작성일시 2023/10/23 22: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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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DXSKI04mevrcTaKxiyNI
어르신이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요양보호사로서 제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4 04:31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출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있어야만 급여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양보호사는 어르신과 떨어져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입원 상황에서는 출근이 어렵고, 이에 따라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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