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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 진료 시 3시간 초과 처리 절차 문의
굳은송아지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2/13 15: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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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병원 진료가 3시간을 초과할 경우, 특히 투석 치료를 받는 경우 어떤 절차와 처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장시간 활동 시 어떤 이유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3 21:15
어르신의 병원 진료가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특히 투석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투석 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기록해야 하며, 이 시간 동안의 대기 시간은 공단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석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쉬는 시간 없이 3시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활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를 작성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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