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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사직서 제출 및 관련 절차 문의
산뜻한강아지
조회250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10: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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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에서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직 날짜가 다를 경우 희망이음에 공문을 날짜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배상책임보험은 사직 날짜에 따라 따로 종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사 후 센터장이 청약일과 시작일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0 16:04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사직 날짜가 다르더라도 한꺼번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사직 날짜에 따라 즉시 종료해야 하며, 보험료 정산도 필요합니다. 또한, 입사 후 센터장이 청약일과 시작일을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 근무 시작일이 청약일과 같거나 이전이라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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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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