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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와 가족요양 동시 이용 시 금액 산정 및 한도액 문의

옳은살쾡이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4/02/19 09: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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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fNPbPGz-Y2jlUiNnE1Yx
4등급 수급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일요일에만 월 4회 가족요양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금액 산정 및 한도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15:38

4등급 수급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일요일에 가족요양을 월 4회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요양은 20% 추가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간보호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4등급의 한도액은 1,341,800원이지만, 20% 추가 시 1,610,160원이 됩니다. 주간보호를 8시간씩 월~토 이용할 경우, 수가(55,210원)로 계산하면 총 1,435,4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지만, 가족요양을 추가로 이용하면 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보호만 이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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