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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사 처리 및 교육 이수 관련 문의
좋은사막여우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3/10/01 13: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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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에 창업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요양보호사 15명 중 2명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들 요양보호사가 퇴사 처리를 바로 해도 되는지, 그리고 퇴사 후에도 법정 및 의무 교육 이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1 19:05
네, 겸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실근무인원에서 제외되므로 퇴사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퇴사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법정 및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15명의 요양보호사를 계속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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