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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기록지 모니터링 시기 관련 문의

시끄러운오소리

조회190추천0
작성일시 2024/01/17 14: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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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iSMFNCPqxvhrHbrR_Euv
급여제공 기록지 모니터링을 12월에 진행하고, 다음 해 1월에 계획서를 재수립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20:06

급여제공 기록지 모니터링은 급여제공계획서 수립 전 2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12월에 모니터링을 하고 1월에 계획서를 재수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정기욕구 조사 전 2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계획서 재수립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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