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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시간 변경 절차 및 재조사 여부 문의

희망찬기린

조회149추천0
작성일시 2023/11/06 10: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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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qulWUXTkfWVmD7jRg5fH
현재 따님이 60분 가족요양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치매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 가족요양 시간을 90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재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6 16:02

가족요양 시간을 90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이나 폭력성을 진단받아야 하며, 장기요양 내용 변경신청이 아닌 등급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등급은 변경되지 않더라도 90분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신청 후에는 공단에서 재조사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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