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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급여 책정 및 전입금 관리 방안에 대한 문의

시끄러운비단뱀

조회137추천0
작성일시 2023/12/17 15: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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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t1CPDIch8qC9l7srUPSY
센터장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입금과 투자금의 관리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7 21:49

센터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급여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급여는 근로자들의 급여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만약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 통장에 전입금이나 투자금으로 입금하여 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전입금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할 상환계획서가 필요하며, 투자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30명 정도 될 때까지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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