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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로 방문요양 센터에서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문의
차분한오징어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4/07/04 00: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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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방문요양 센터를 개업할 예정인데, 제가 무보수로 사무원 역할을 하며 행정업무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 근무하면서 단순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지, W4C 인력변경 시 사무원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행정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4 06:25
방문요양 센터에서 무보수로 사무원 역할을 하며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서류 복사나 청소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전산 업무는 직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W4C 인력변경 시에는 인력 신고를 하지 않고 도와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는 전산 업무나 서류 작성, 사인 등은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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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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