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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근로자의 날 급여 및 수당에 대한 문의
말랑한두더지
조회343추천0
작성일시 2024/06/12 14: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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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을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며, 만약 근로를 한 경우에는 어떤 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2 20:23
근로자의 날에는 방문요양 근로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급여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급여의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 여부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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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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