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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설로 변경 시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의

우울한문어

조회541추천0
작성일시 2023/09/16 16: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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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NPgEAlgW_hddq9QCFszS
건물을 임대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때,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임대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러한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16 22:20

일반적으로 노유자 시설로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물주가 시설의 용도 변경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도 이전에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구조적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건축사 사무소와 협력하여 필요한 도면을 준비하고, 시군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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