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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퇴사 시 법적 문제에 대한 문의
장난치는양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09: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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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간조에서 2023년 9월 18일에 입사한 후, 1개월 만근 후 10월 1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연차를 3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차 사용이 현지 조사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15:57
2023년 9월 18일에 입사한 후, 10월 18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이 적합합니다. 이어서 11월 18일에도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2월 18일에도 또 다른 연차가 발생하여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차 사용은 현지 조사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모든 연차 사용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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