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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 입소 및 이용자격에 대한 상세 문의

노란재규어

조회573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4: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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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enSiKsHbtW0VAS84-DDo
초보 사회복지사로서 희망이음의 입소 및 이용자격에 대해 알고 싶은데, 실비, 유료, 수급자, 요양등급, 지자체 인도, 자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20:57

희망이음의 입소 및 이용자격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첫째, 실비는 유공자에게 해당하며, 둘째, 유료는 일반 등급자(장기요양인정번호에 따른 '등급'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셋째, 무료는 기초수급자에게 해당하며, 이들은 사실상 "무료"로 분류됩니다. 넷째, 요양등급은 일반 등급자에게 해당하며 이는 유료로 표기됩니다. 다섯째, 지자체 인도는 시청 소개로 입소된 분으로 유료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는 100% 자부담으로 유료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분류를 원하신다면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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