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개장기 인지활동 미사용 시 통보서 사유 기록 방법 문의
반가운잉어
조회143추천0
작성일시 2023/06/07 09:3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장기 인지활동을 미사용하거나 제외할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통보서에 사유를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등급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인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지만 수급자와 보호자가 원치 않을 때, 사유를 따로 기록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07 15:34
개장기 인지활동을 미사용할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통보서에는 사유를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일반 등급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인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지만 수급자와 보호자가 이를 원치 않아 제외할 경우, 해당 사항을 통보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인지활동 필요 시에는 시간을 정해 넣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