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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건강보험 가입 요청 시 절차에 대한 문의
고독한올빼미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4/07/23 16: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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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 수급자의 의료급여가 중단되었을 때,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할 경우 최초취득으로 선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3 22:15
네, 수급자의 의료급여가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할 때 최초취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어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초취득으로 처리하면 건강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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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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