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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카드로 구매한 뉴케어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및 분류 문의

따뜻한라쿤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4/06/04 15: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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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rsAmsojr1--c4CTwIp1g
어르신이 요청하여 요양원 카드로 뉴케어를 구매한 후, 보호자에게 월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 비용이 생계비 지출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한 상황입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4 21:46

어르신이 요청하여 뉴케어를 구매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구 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뉴케어 구매 비용은 생계비 지출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어르신이 수급자라면 생계비로 지출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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