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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결과 평가 후 개별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주기에 대한 문의
쉬운표범
조회166추천0
작성일시 2023/01/19 17: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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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평가 책자에 따르면 급여제공 결과 평가 후 30일 이내에 개별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1/19 23:12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평가 후 큰 변화가 없다면 하반기까지 진행한 후, 두 번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즉,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말일자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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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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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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