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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결근 시 업무 대행에 대한 자격 요건 문의
나은늑대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4/02/19 09: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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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부재할 경우,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15:15
신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부재할 경우,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은 요양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행 시 요양보호사 자격은 필요하지 않지만, 자격이 없는 경우 서비스 청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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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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