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급여제공계획서 수정 및 재통보 여부에 대한 문의
언짢은수달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3/12/11 11:5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를 처음 공단에 통보한 후 실버체조를 2회 실시한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경우, 계획서를 수정하여 재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1 17:50
급여제공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계획서를 수정하여 재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단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버체조 실시 횟수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