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방문목욕 서비스에 따른 상담일지 작성 여부 문의
배부른개구리
조회515추천0
작성일시 2023/07/23 13:1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가관으로 가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계약한 대상자가 방문목욕을 주 1회 원할 경우, 목욕 진행 시간을 보호자 퇴근 시간인 18시 30분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업무수행일지 대신 상담일지를 매달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3 19:10
방문목욕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상담일지를 매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목욕 서비스가 18시 이후에 진행되며 가산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평가 시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센터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