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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한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에 대한 문의

깊은족제비

조회205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2: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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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gJDfGN14VI8lBntgzDD6
올해 1월에 입사한 직원들이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서의 유효성과, 이들이 올해 안에 비사무직 일반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8:33

1월에 입사한 직원들이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서는 입사일 전의 결과 통보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만약 결과 통보가 작년의 것이라면, 입사 당시 1년 이내의 자료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근무할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입사한 직원들은 비사무직 일반검진을 다시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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