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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무보수 겸직 가능성에 대한 문의
기쁜당나귀
조회400추천0
작성일시 2024/07/08 19: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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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현재 방문요양센터의 대표이자 센터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직이 무보수, 무근로로 진행될 경우 법적으로 겸직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9 01:52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직이 무보수, 무근로로 진행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세 신고, 4대보험 등에 해당되지 않는 봉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단은 실질적으로 겸직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 사장으로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근무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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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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